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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 선임 엄격해진다
입력2002-10-23 00:00:00
수정
2002.10.23 00:00:00
유승희씨 불법파문 계기 "전문·도덕성 강조"계몽사 전 법정관리인 유승희(64)씨의 불법 파문을 계기로 법원의 법정관리인 선임 및 관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유씨의 경우는 회사운영 과정 중에 생긴 비리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법정관리인 선정에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9월 회사를 인수한 H모 계몽사 회장에게서 "회사 인수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계몽사 주식 300만주를 주당 500원에 사면 나중에 H씨가 주당 1,833원에 재 매입해 40억원의 차익을 남겨준다'고 약정한 혐의(회사정리법 위반)다.
앞서 검찰은 18일 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지법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기각했고 이에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도 유씨의 비리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강하다. 비록 이 사건이 유씨와 H 회장의 개인적 비리이고 법원이 파악하는 업무 밖이라고 해도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법정관리인의 관리에 소홀했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최수문기자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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