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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자 보상방안

소액투자자 보상방안 액면가로 신주인수권 주거나 정부보유주식 저가 매각할듯 정부가 완전감자대상 은행 주식보유자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손실보상 방안은 크게 2가지다. 즉 액면가 또는 액면가 이하를 인수가격으로 하는 신주인수권을 주거나 정부보유주식을 저가로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고려하면 세가지 중 하나다. 처음에는 한빛은행에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즉 증자과정에서 감자당한 소액투자자들에게 저가에 한빛은행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두번째는 공적자금 투입후 증자시 저가에 매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세번째는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후 지주회사가 증자하는 형식을 빌어 지주회사 주식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여기에 정부주식 저가매각 방식도 밝혔다. 즉 공적자금 투입(클린화)후 한빛은행 주식을 정부가 감자당한 투자자들에게 저가로 매각하는 방법이다.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저가로 인수할 수 있는 기회이다. 액면가로 할 지, 액면가 이하로 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국장은 "분명히 감자당한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제는 주가다. 인수가격 이상으로 돼야 이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추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10%이상으로 올라가는 만큼 주가도 상승, 투자자들이 자본이익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신주인수권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주주동의로 가능하다"며 "정부가 이 은행들의 100% 주주"라고 말했다. 따라서 유상증자시 3자배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지분 1%미만의 소액주주이다. 지방은행 대주주등은 제외될 것이라고 이종구국장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보상방안은 금융감독원에서 곧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밝혔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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