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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배 이사장] 연말증시 하루 더 거래한다
입력1999-04-20 00:00:00
수정
1999.04.20 00:00:00
임석훈 기자
빠르면 올 연말부터 투자자들은 하루 더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연말 폐장후 3일동안 쉬었던 주식시장이 이틀만 휴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20일 박창배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환금성제약 등 투자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매매거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시일내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을 개정, 연말 휴장일을 3일에서 2일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말 폐장후 주식거래는 3일동안 하지 않는다. 토·일요일이 끼지 않은 경우 그동안 주식시장은 12월28일 폐장하고 29, 30, 31일 3일동안 놀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폐장이 29일로 하루 늦춰지고 휴장일이 30,31일 이틀로 되는 것이다.
朴 이사장은 또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너무 길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만큼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바꿔 상장페지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관리종목에 대해서 투기적 매매가 성행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지정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한 종목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단축, 상장폐지조치를 조기에 단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장폐지 유예기간은 사업보고서 미제출사의 경우 2년, 자본전액잠식업체 등은 3년, 그리고 법정관리기업은 법정관리 종결시까지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정해져 있다.
이와함께 朴 이사장은 불성실공시법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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