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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산하 공기업 무리한 단기외자 유치"
입력1998-10-13 09:15:00
수정
2002.10.22 10:53:41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4개 공기업이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 무리한 단기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13일 국회 건교위 李龍三의원(국민회의)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4개 공기업의 `외자유치 실태 및 계획'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지난 5월 3억달러의 상업차관을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에 3.25%를 더한 높은 금리로 3년 만기원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도입, 6월말 현재 갚아야 할 외채가 총 3억2천9백84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李의원측은 "대한주택공사측은 2조9천억원 규모의 자산을 회수해 외채를 상환하거나 국제금융시장이 호전될 경우, 더좋은 조건의 신규차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총 4조6백19억원에 달하는 부채규모로 볼 때, 상환만기 도래시 심각한 자금압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토지공사는 총 8조4백5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 ▲5억 달러의 외화채권 발행 ▲3억 달러의 상업차관 ▲5억 달러의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등을 통해 연내에 총 13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李의원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1조5천3백51억원의 부채가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11월 5천만달러의 외자를 `3년 만기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유치할 계획이며, 부채 5조5천4백81억원의 한국도로공사도 10억 달러의 외화채권 발행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李의원측은 "IMF 경제난 해소를 위해 외자유치가 불가피하지만 공기업들이 부채규모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기차입에 의존할 경우 상환만기 도래시 심각한 자금압박으로 부실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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