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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과정도 밝힌다
입력2005-03-09 19:39:35
수정
2005.03.09 19:39:35
김한길의원 "법개정 추진"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을 밝힐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을 등록할 때 그 재산의 취득 일자ㆍ취득 경위ㆍ소득원 등을 밝히고 재산등록일 전 5년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누구든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상황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산취득 경위 등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불성실하게 소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당 정책위의 논의 절차를 거쳐 당론화 한 뒤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당론화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개정안은 재산 형성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재계가 이날 체결한 투명사회협약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추진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적용 시점과 소명절차 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법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17대 국회의원 중에서 재산 형성과정 소명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면 17대 국회 임기부터 적용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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