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출총제 졸업기준 일관성 상실"

재계, 27일 간담회에 기대

재계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실망의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재계가 줄기차게 상향 조정을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 자산기준이 다시 현행 5조원으로 유지되자 크게 낙담했다. 재계는 LGㆍ한진 등이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게 된 것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삼성ㆍ롯데 등 출총제를 졸업했던 그룹들을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무원칙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마디로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고 논평했다. 전경련은 ▦출총제 자산기준이 4~5년째 5조원으로 묶인 점 ▦출총제 졸업기준에 일관성을 상실한 점을 들어 공정위를 비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출총제 졸업기준을 맞추기 위해 부채비율을 열심히 낮췄더니 다시 새로운 기준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정부의 처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공정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정법 시행령에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 때인 만큼 기업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이번 공정위 개정안이 최종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