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축銀, 경영개선권고 벗어났다

으뜸저축銀은 시규지정 부산의 플러스상호저축은행 등 3곳의 상호저축은행들이 증자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권고에서 벗어났다. 반면 으뜸상호저축은행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미달로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2일 "상호저축은행들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부산의 플러스상호저축은행과 광주의 무등 상호저축은행, 전북의 전북상호저축은행이 자본확충 등을 통해 재무구조개선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BIS비율이 금융감독원의 지도비율인 4%에 못미쳐 지난 6월 증자 등을 비롯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으뜸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9월 말 현재 BIS비율이 3.02%에 그치는 등 재무상태가 나빠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이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BIS비율을 4%이상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증자를 해야 하고 ▲부실자산의 감축 및 신규부실여신 발생 방지 ▲조직 및 인력운용의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기간은 오는 2003년 4월말까지이다. 이진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