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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보험하이라이트] 고향가는길 車사고처리요령
입력1999-09-20 00:00:00
수정
1999.09.20 00:00:00
우승호 기자
각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생기는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긴급출동서비스와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한다. 또 보상직원들이 비상대기하면서 사고접수와 사고처리 요령 등을 알려주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연락처를 적어두는 것이 좋다.◇고향 가는 길-마음은 즐겁게 준비는 철저하게.
보험사에서 아무리 불편함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지만 가장 좋은 것은 유비무환으로 특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계획을 잘 짜 차가 막히는 시간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자세로 출발 전에 타이어·브레이크·엔진오일 등을 점검하고 연료를 충분히 넣은 다음 고향으로 향한다.
◇보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하자.
누구나 사고가 안 나길 바라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먼저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출발 전에는 검사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은 갖고 있는지, 차안에 짙은 색 스프레이는 갖춰놨는지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아이들은 뒷자리로 앉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신고부터 해라.
사고가 나면 바로 차를 세우고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또 손해상황·자동차 위치를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카메라가 있을 때는 사진을 찍고 승객이나 다른 목격자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만약에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사고날 때는 비상표지판을 설치하고 동승자들을 모두 가일레일 밖의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사후 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부상자가 있을 때는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조치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나중에 불이익 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처리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신고와 관계없이 보험보상을 해 준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주는 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약속할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누가 잘못했는지 다툴 필요없이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게 좋다.
◇간단한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크지 않은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에 전화해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장소·내용·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연락, 보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차를 견인할 필요는 없다.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견인하면 되고 부득이 견인할 때는 견인장소·거리·비용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 보험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반드시 등록된 업체에서 차를 빌려라.
차를 렌트할 경우는 등록된 렌트카 업소에서 빌려야 한다. 등록차량은 차량번호가 「허」자이기 문에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다. 등록된 렌트카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다. 자가용으로 불법 영업하는 경우는 이용료가 10~20%가 싸지만 사고가 나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어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도움말 주신 분 손해보험협회 홍보부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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