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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단속
입력2005-09-13 17:10:36
수정
2005.09.13 17:10:36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키로
정부는 스크린 경마장 등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4차 4대폭력(학교ㆍ조직ㆍ사이버ㆍ정보지)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사행성 게임장이 무분별하게 증가해 사행성 조장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특별단속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게임장 운영에 관한 자금 흐름 및 유통체제에 대한 내사를 벌이는 동시에 관련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등록제ㆍ등급심사제ㆍ경품지급제도 등 게임장 관련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게임장은 시ㆍ군ㆍ구에 등록하기만 하면 개장할 수 있으며 매년 1,000여개씩 급증해 지난해 말 현재 1만4,991개(청소년게임장 1,832개, 성인게임장 1만3,159개)의 게임장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4대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의 ‘학교ㆍ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교육부의 피해자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포털사업자를 상대로 신고처리 실태를 조사한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조인과 정신과 의료인, 종교인 등으로 ‘사이버폭력 피해자지원단’을 구성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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