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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기 사전규제 대폭완화

李재경 "타기업에 과다 출자등 사후감시 강화"벤처기업에 대한 사전규제는 대폭 완화되지만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특히 벤처기업이 타기업등에 과도하게 출자하는 경우등은 중점감시대상이 된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벤처.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가진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벤처.중소기업이 독창성, 개방성, 투명성을 토대로 하는 기업문화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 기업의 창업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규제는 대폭 폐지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李장관은 또 『일부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서 모은 돈을 비관련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나 정부가 직접 규제하지는 않을 생각』이라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인들은 현행 외환거래법이 벤처기업의 해외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주식의 무액면 발행 등 주식발행 체계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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