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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노조 명예훼손 박홍씨 7천만원 배상”/서울지법 판결
입력1997-05-03 00:00:00
수정
1997.05.03 00: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2일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 95년 파업당시 「불순세력 개입」 발언을 한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낸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전총장은 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총장이 한통파업 당시 명확한 근거없이 파업이 북한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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