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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로 또 한번 우는 재계

한국만 유급휴일제, 경제 손실 연 32조

대체휴일제 도입 여부가 경제 분야의 주요 국정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 및 수십조원 단위의 경제적 손실을 주장하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산업계에 따르면 재계는 대체휴일제가 실시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한다는 제도다.

재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인건비 상승이다. 선진국은 대부분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한 것과 달리 한국은 유급휴일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휴일 법안 개정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 4조3,000억원이며 여기에 조업일수가 줄어들어 생기는 생산가소액이 최대 28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합치면 32조4,000억원 규모다.

산업계는 공휴일이 확대되면 대기업 정규직보다 시급제나 일당제를 적용 받는 임시·일용직 직원이나 자영업자가 소득 감소로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1년 중소기업 44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9%가 반대했다. 경총이 2010년 일용직·자영업자·택시기사 등 서민층 근로자 1,14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85.3%가 대체휴일제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의 45.1%는 소득 감소였다.

아울러 한국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볼 때 실제 휴식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납품기일이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야근이나 특근 휴일 근무를 이용하게 돼 근로자의 피로도는 오히려 높아지면서 기업은 비용 부담을 추가로 내게 된다는 논리다.



이미 한국의 공휴일이 많아 굳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있다. 한국 공휴일은 연 16일로 호주(12일)나 프랑스(11일), 독일·미국(10일), 영국(8일) 등과 비교해 많은 편이다. 여기에 법정 연차휴가(15∼25일)와 토·일요일 쉬는 날(104일)을 더하면 연 휴일은 135∼145일이다. 연차휴가가 30일로 최다인 프랑스(145일)와 엇비슷하고 호주(136일), 독일(134일), 영국(132일)을 앞서는 수준이다. 하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하거나 각종 기념일 등이 포함되는 경우 실제 근무일은 훨씬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조업일수가 줄면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뻔하다"며 "입법 절차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체휴일제 법안은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4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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