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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사업·실미도 진상규명위 구성키로

국방부, 민간인 조사위원 위촉4월 규명위 발족…본격 작업 착수

국방부는 7일 녹화사업과 실미도 사건의 진상을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의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를 위해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산하 관련기관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자문을 받아 위원회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현재 두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원칙만 세워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는 방안과 민간 조사위원들에게 어떤 임무와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내주 쯤 열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3월께 민간 조사위원을 선정해 4월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그는 "진상 규명 대상을 추가할지 여부는 2월께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한국회입법이 마련되면 그 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이외 군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대상을 추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6.25전쟁 전후 유격대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민원사안을 비롯 6.25전쟁 기간 민간인 희생사건, 군내 의문사 등에 관한 기초자료도수집하고 있다고 밝혀 이들 사안이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관측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과 11월 각각 구성된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 조사단에서 수집한 기초자료를 진상규명위원회에 넘겨 활용하도록 했다. 당초 국방부는 군과 관련한 과거사 규명 대상에 거창사건과 제주 4.3사건, 노근리사건, 고엽제 피해, 삼청교육대, 특수임무수행(HID), 백골병단 등 12건을 검토했으나 대부분 보상이 진행중이어서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만 우선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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