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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사 20억미만 증자 줄이어

신고서 제출의무 없고 자금조달 쉬워… 올 계획·실시 10곳 넘어<br>자금 사채 상환·임금지급 사용많아 "주의를"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증자가 이어지고 있다. 2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는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소액공모의 허점을 이용한 자금조달의 경우 기업가치 올리기에 쓰이기보다 사채상환이나 임금지급 등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10개가 넘는 코스닥 상장사가 20억원 미만의 증자를 결정했다. 세고엔터테인먼트는 이날 19억9,00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기일은 오는 2011년 2월1일로 올해 5월1일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하다. 조달된 자금은 운영자금에 쓰일 예정이다. 케이에스피도 19억8,999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로 자금조달 목적으로는 운영자금 마련을 내세웠다. 전날에는 엔토리노와 에스티앤아이가 각각 일반공모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규모는 19억9,971만원, 19억9,500만원으로, 운용자금 조달이 목적이다. 이밖에 썬트로닉스(19억9,000만원)와 유씨아이콜스(19억9,000만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결정했고 산양전기(19억9,974만원), GK파워(19억9,000만원)는 각각 일반공모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 원상필 동양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2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회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코스닥 상장사가 애용하는 자금조달 수단”이라며 “대부분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운영자금 마련을 내세우는 것에서 엿보이듯 조달된 자금은 주로 사채를 상환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쓰이곤 한다”고 말했다. 원 연구원은 이어 “특히 이는 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선호하는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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