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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 3개월 유예
입력2010-04-22 17:07:27
수정
2010.04.22 17:07:27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네오세미테크가 3개월의 시간을 더 벌었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의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상장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네오세미테크가 지난 15일 감사기관인 대주회계법인과 재감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 개선 기간 부여 결정을 이끈 주된 이유가 됐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대주회계법인이 해외 출장 감사를 포함해 네오세미테크 재감사에 2개월가량이 소요된다고 밝혔으며 상장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3개월의 개선 기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감사에는 제3의 회계법인이 네오세미테크 재무제표를 1차 점검하고 대주회계법인이 이어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주주들이 대주회계법인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데 따른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네오세미테크는 시가총액 4,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우회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뒤 3월 대주회계법인에서 2009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편 이날 코스닥시장의 지엔텍홀딩스와 이루넷은 상장위원회 결과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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