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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표변호사 낀 부동산 사기단 적발
입력2005-09-22 20:35:50
수정
2005.09.22 20:35:50
로펌 대표 변호사가 낀 부동산사기단이 청와대를 사칭하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토지매매 사기를 벌이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청와대 비자금담당관 등으로 행세하며 토지를 싼값에 매입시켜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체로부터 5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이모(46ㆍ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이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자신을 ‘청와대 지정 변호사’로 소개하고 이들이 피해업체와 토지 매매약정 체결시 건네받은 약정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업무상 횡령)로 모 법무법인 대표 A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변호사 등을 연결해준 다른 이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청와대 비자금담당관(청와대 공식 직제에 없음)인데 인천에 있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조카 명의 토지 1,000억원 상당을 552억원에 매입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C건설업체로부터 매매약정금 명목으로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A씨는 이들간 매매약정 체결시 자신을 청와대 지정 변호사로 소개하고 C건설업체로부터 입금받은 매매약정금 5억원 중 2억원을 횡령한 뒤 법무법인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토지매입비 중 일부를 정부기관에서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C건설업체와 토지매매약정을 했지만 이들이 약정금을 받은 뒤 토지매매계약을 계속 미루자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건설업체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약정대금 중 3억원을 양도성예금증서(CD) 구입수수료로 사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를 이용해 다른 사기사건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청와대를 사칭해 서울시 소유 땅 등을 싼값에 매각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기려다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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