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르바이트 관련법 이해 부족 '심각'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늘고있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 모두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아르바이트 전문사이트 핫알바(www.hotalba.co.kr)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생 1천25명과 고용주 273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관련 기초법률 인식'에 대해설문조사한 결과, 학생과 고용주 모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임금, 아르바이트생 64% - 고용주 36% 몰라 = 최저임금에 대해 아르바이트생은 절반 이상이, 고용주도 3명중 1명은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은 시급 3천100원, 일급 2만4천800원, 주급 13만6천400원,월급 70만600원이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56%가 `알고있다'고 답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20%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36%에 불과했다. 고용주는 78%가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비율은 64%였다. 최저임금을 모른다고 답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실제 지급하고 있는 임금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7%가 최저임금 이하의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무중 도난 사건 생기면 일당에서 제한다? = 근무시간중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아르바이트생의 일당에서 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설사 아르바이트생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근무중 도난.분실.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 아르바이트비에서 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한 결과 고용주의 44%, 아르바이트생의 48%가 그렇다고 답해 절반 가까이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고용주는 일단 급여를 지급한 뒤 민.형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 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비에서 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핫알바는 "도난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함께 근무하는 곳을 선택하고 어떤 경우에도 근무중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 예정보다 일찍 그만둬도 임금은 못깎아 =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일을 그만둘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일한 날까지의 임금은 제대로 받아야 하지만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핫알바의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39%, 고용주의 21%가 `근무기간을 못 채울경우 아르바이트 비용을 삭감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용주의 임의적 임금 삭감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위배된다. 설사 최소 근무기간이 계약서에 적혀있다 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아무런 효력이 없다. 오히려 최소 근무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핫알바는 설명했다. ◇ 야간수당이 주간과 같다? =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주간보다 50% 이상의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는 야간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간과 동일하게 지급해도 된다'는 질문에대해 고용주의 79%, 아르바이트생의 91%가 `아니다'라고 답해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 방법은? = 설문 응답자중 아르바이트생의 19%가 임금이 체불되거나 삭감되는 등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답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노동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실' 진정코너에서 진정서를 접수한 뒤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통해 급여지급일을 지정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고용주는 벌금까지 추가로 내야 하기때문에 대부분 근로감독관의 중재수준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부에 직접 전화해 근로감독관과 상담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을증명해 줄 증인, 피해 증거 등을 확보한 뒤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해신고해도 된다. 아르바이트 도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사례별 법률항목 및 해결방법 등 자세한내용은 핫알바 홈페이지(www.hotalba.co.kr) 법률정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