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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계좌로 세금송금 자진납세로 볼수없다”/대법,원심확정
입력1997-08-29 00:00:00
수정
1997.08.29 00:00:00
세무공무원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세금은 자진 납세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도봉구에 사는 최모씨는 지난 91년3월 충북 음성군 소재 임야 3천여평을 D사에 판 뒤 충주세무서 담당 공무원 이모씨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예상액을 문의, 『2억원이 넘게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듣자 『1억3천만원 범위에서 세금을 해결해달라』며 이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씨는 이 돈을 과수원 매입 비용으로 쓰는 등 고스란히 횡령, 결국 95년 2월 충주세무서는 최씨에게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 양도소득세 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이에 충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자진납부를 했다』며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지난 4월4일 『조세납부는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8일 원심과 같은 취지로 최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가 정상 절차를 통해 자진납부했으면 7천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 편법으로 세금을 내려다 1억3천만원을 날리고 9천만원을 다시 물게 돼 결국 1억5천만원을 날린 셈이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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