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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 수익률 의도적 왜곡으로 보험사 피해… 생보협회 "금소연 고발할 것"

상품공시위와 협의 안해<br>보험업 감독규정도 위반


생명보험협회가 단단히 화가 났다. 지난 4일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변액연금보험 리포트가 수익률을 의도적으로 왜곡, 보험사에 악의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생보협회는 금소연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다.

김규복(사진) 생보협회장은 6일 금소연의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산정 방식이 객관성이 결여됐고 비교평가 자료 발표 이전 협회의 상품공시위원회가 협의를 해야 하는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생보사가 판매 중인 60개 변액연금 상품 실효수익률이 지난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인 3.19%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내용의 K-컨슈머리포트를 최근 발표했다. ★본지 4월5일자 2면 참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개 상품 가운데 10년간 물가상승률 3.19%를 웃도는 실효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6개에 불과했다.



생보협회는 "변액보험의 펀드 설정일과 관계없이 모든 펀드를 10년 가입 기준으로 가정하고 실제 10년이 지나지 않은 펀드에 대해서는 단기실적을 기준으로 미래수익률을 가정해 사용한 탓에 수익률이 왜곡됐다"며 "이 과정에서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설정된 펀드와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개설된 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이어 "수익률을 가공해 순위를 부여한 것은 합리적 판단을 흐릴 수 있다"며 "금소연의 자료로 보험가입자가 수익률을 오인해 해약을 시도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금소연이 이에 따른 모든 법적ㆍ도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또 "금소연의 변액연금 비교평가자료 발표는 사전에 협회 내 비교공시 관련 기준 등을 정하는 법적 기구인 생명보험 상품공시위원회와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보험업감독규정 7-46조(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에 대한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나 자료 출처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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