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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8월부터 한국어 능력시험 치러야
입력2005-03-07 18:49:06
수정
2005.03.07 18:49:06
오는 8월부터 한국 기업에 근무하려는 외국인은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시험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노동부는 8월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 합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당시 시험개발, 운영, 인프라 정비 등을 위해 1년간 유예했던 한국어시험을 본격 치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현재 일부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보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독자적인 시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9일부터 10일간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을 공개모집,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험은 듣기와 말하기ㆍ독해 등으로 구성되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어학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가 선정한 실시기관은 1년에 수차례씩 정부와 송출계약을 맺은 국가에서 이 시험을 주관한 뒤 합격 여부를 가려주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국에서 취업신청을 할 때 이 합격증을 제출해야 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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