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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적기는] “사업승인 관광지구도 공사시작후 투자해야”
입력2003-03-02 00:00:00
수정
2003.03.02 00:00:00
민병권 기자
`사업승인 받은 관광지구에도 암초는 있다`
관광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적기는 언제인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통상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승인을 받으면 사업이 안정궤도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통례다. 하지만 제주도 관광지구에선 이 같은 상식만 믿다간 큰 코 다치기 쉽다.
사업승인을 받은 관광지구라도 2년 내에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승인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 특히 제주도에선 환경관련 분쟁이 잦고 자금동원능력이 취약한 업체들이 개발을 맡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송악지구는 그 대표적인 사례. 이 지구는 지난 99년 말 숙박ㆍ놀이시설 등을 짓는 사업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절대보전지 안에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발해 남제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졌다.
또 묘산봉지구는 당초 사업 시행자였던 라인건설이 부도를 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었던 사례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관광지구 인근 토지 투자는 해당 지구의 개발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미루는 게 안전하다는 게 부동산투자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 자체 자본력이 달려 지구 내 토지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마련하는 경우라면 지구 내 대형토지(대형상가ㆍ놀이시설ㆍ호텔 등)이 분양완료 돼 유동성부족 우려가 낮아진 시점에 인근 토지를 사는 게 좋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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