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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주 보유하면 신용공여 금액 늘어

거래소, 대용증권 평가비율 일괄 70% 적용→60~80%로 차등 적용

앞으로 기업가치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주식을 담보로 거래하는 신용공여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한국거래소(KRX)는 오는 29일부터 대용증권의 사정비율을 대표지수 편입여부와 유동성 위험 등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용증권은 주식주문을 낼 때 현금 대신 위탁증거금으로 이용되는 증권으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이 해당된다. 대용증권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대용가격은 각 증권의 기준시세에 70~95%의 사정 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지금까지는 코스피50 종목과 채권형 수익증권에는 80%, 나머지 주식 등에는 70%의 사정 비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대표지수 편입여부나 유동성 위험 등을 기준으로 이 사정 비율이 80%, 70%, 60%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거래대금이 유가증권시장 상위 50%이면서 코스피200종목에 편입된 주식과 거래대금 기준 코스닥시장 상위 20%이면서 코스닥 프리미어100에 편입된 종목은 사정비율이 80%로 높아진다. 반면 양 시장에서 하루 평균거래대금이 하위 5%인 종목의 평가비율은 60%로 낮아지고 나머지 종목들은 현행 70% 비율이 유지된다. KRX 측은 개별주권의 특성이나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 비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KRX는 제도 변경으로 사정비율이 80%로 격상되는 종목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185종목, 48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각 시장에서 45종목과 47종목은 사정비율이 60%로 ‘깎일’ 전망이다. KRX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사정비율도 국고채ETF(95%)에 비해 저평가를 받아온 일반ETF(70%) 중에서도 채권과 코스피 시장대표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ETF의 평가비율은 80~95%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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