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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투신 매각협상 타결

AIG 1조1천억원·정부 9천억원 공동출자 >>관련기사 정부는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컨소시엄과 각각 9천억원과 1조1천억원 등 모두 2조원을 공동출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대투신증권 지분의 45%, AIG측은 55%를 보유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와 AIG간에 MOU가 체결된 것은 지난 1월 양측이 본격협상에 나선지8개월여만이다. 구조조정 현안중 하나인 현대투신 매각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대외신인도 제고와함께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됐으며 대우차.서울은행 매각, 한국투신 외자유치등 남은 구조조정도 급류를 탈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철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이번에 체결된 MOU는 구속력이 있는것으로 본계약 체결시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며 "위약금 조항은 없으나 고의적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MOU내용에 따르면 AIG측은 현투증권에 6천억원, 현대증권과 현투운용을 통해 각각 4천억원과 1천억원을 출자하게 되며 정부는 현투증권에 8천억원,현투운용을 통해 1천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AIG는 정부가 현투운용에 출자한 1천억원에 대해 출자후 1년후부터 3년내에 이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도 함께 보유하게 된다. 현투증권과 현투운용의 이사진은 정부와 AIG측이 지분비율에 따라 선임해 구성하고 대표이사는 AIG측이, 감사위원회 상근감사위원 1명은 정부가 지명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AIG측은 상대방 동의없이 3년간 지분매각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특히 AIG측은 현대그룹 또는 전.현직 현대그룹 관계자에 대해 지분매각을 하지 않기로명시했다. 추가부실 처리와 관련해 정부와 AIG는 서울보증채와 리스채 등을 정부측이 우선매입해 CBO풀에 넣고 추후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회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오는 10월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출자대금납부는11월말까지 하기로 했다. MOU내용과는 별도로 현대와 AIG측 협상도 타결돼 AIG측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현대증권 지분 29.5%를 보유하기로 했으며 현대상선의 현대증권지분 16.6%는 제3자에게 위탁하되 의결권과 경영권을 포기하고 제3자 위탁때 정부와 조건,내용을 협의하도록 했다고 정부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우철 국장은 이와관련, "현대상선측이 의결권을 포기한 만큼 현대증권은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현대투신증권의 부실책임은 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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