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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워커힐 적정주가 놓고 長考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계열 비상장회사인 워커힐의 적정주가를 놓고 장고(長考)중이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워커힐호텔의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워커힐의 실제 매매가격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이 최대주주(44.5%)인 SK C&C는 SK㈜(상장) 지분과 최회장의 개인지분이었던 워커힐(비상장) 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워커힐 주식을 비싸게 인수해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SK C&C가 워커힐의 주가를 과대평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부당내부거래혐의를 적용해 위법성 강도에 따라 검찰고발, 과징금, 시정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적정가격 산정이 핵심쟁점이며 문제가 제기됐던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고민도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 워커힐이 비상장회사인데다 이전에 실제 거래됐던 가격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이동규 독점국장은 “적정가격이란 실제 거래가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격을, 거래가 없으면 부당내부거래 지침에 따라 가격을 산정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실거래 가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당내부거래 지침에 따라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국장은 “늦어도 상반기(6월)중으로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해 정부의 워커힐의 적정가격이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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