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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명문 특허사무소와 합병

광장·제일 이어 두번째…변호사·변리사 짝?기 가속 전망


국내 정상급 법무법인(로펌)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과 명문국제특허사무소가 11월1일 합병한다. 법무법인과 특허사무소가 합친 것은 지난 6월 광장과 제일특허법인 이후 두번째다. 두 회사는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율촌 사무실에서 업무제휴식을 갖는다. 8명의 변리사와 5명의 변호사를 둔 명문은 특허소송과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명성이 널리 알려진 중견특허사무소다. 합병이후 법무법인 율촌은 현행 로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명문국제특허사무소는 ‘특허법인 율촌’으로 바뀐다. 특허법인 율촌은 서울고법과 특허법원에서 판사를 지낸 유영일 변호사,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강동세 변호사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베테랑 변호사ㆍ 변리사들을 다수 확보하게 돼 지적재산권 분야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현재 변호사, 회계사 등 11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로펌으로 기업법무, 조세 등 분야에서 국내 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율촌은 최근들어 지적재산권, 문화산업, 관세통상 등 다양한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중이다. 율촌의 유영일 지적재산권 담당 변호사는 “특허법인 율촌의 설립을 계기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율촌과 명문의 합병으로 법무법인(변호사)와 특허법인(변리사)의 짝짓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겉으로는 업무 영역을 두고 이전투구를 벌이면서도 물밑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제휴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관측이다. 전문 기술지식을 지닌 변리사들의 강점과 손해배상ㆍ불공정거래 등 소송분야에서 풍부한 소송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결합,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게 그 배경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시장의 생존경쟁이 치열해 지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변호사와 변리가사 한지붕 살림을 차리는 게 대세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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