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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 운전중 휴대폰 전면금지

정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11일 서울·부산·광주·울산 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에 한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지시를 내리고 있으나 시행규칙을 고쳐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법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대상차량으로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모든 사업용 버스와 개인택시를 포함한 택시, 화물자동차와 장의차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용 차량이 주·정차했을 때나 택시·전세버스·화물차 등이 업무 연락을 위해 고정시설을 부착,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를 위반할 때는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5/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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