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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안정환 캐릭터 "소속구단에 사용권" 판결
입력2001-06-26 00:00:00
수정
2001.06.26 00:00:00
이탈리아 프로축구 페루자에 진출해 활동 중인 안정환 선수의 캐릭터 사용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소속 구단이 승소했다.서울지법 민사 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26일 안 선수의 어머니와 캐릭터 사업 독점 계약을 맺은 씨디코퍼레이션이 부산 아이콘스 구단 소유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안 선수의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정당하게 위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 선수의 어머니가 아들의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양측이 맺은 계약만으로 원고는'테리우스 안정환' 캐릭터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씨디코퍼레이션은 지난 99년 12월 안 선수의 어머니와 1억1,000만원의 캐릭터 독점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소속 구단 측이 "안정환 선수의 캐릭터 사용권을 씨디코퍼레이션 측에 양도한 적이 없다"고 발표하자 현대산업개발㈜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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