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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에 지분 매각 명령방침 사전통지
입력2011-10-31 22:17:05
수정
2011.10.31 22:17:05
금융위원회는 31일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해 주식처분명령 방침을 사전 통지했다. 론스타는 오는 11월7일까지 금융위의 주식처분명령 방침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회의를 소집해 론스타가 초과 보유하게 된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된 후 금융위가 이 문제 처리에 속도를 낸 만큼 처분명령은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령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된다.
금융위는 다만 론스타에 대해 어떤 방식의 주식처분명령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초과 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 매각하거나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맺은 장외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처분명령 범주에 들어간다는 시각 역시 만만치 않다.
금융위는 "주식처분명령 방식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뒤 금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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