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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관련 이중 규제 정비

'기업규제완화 특별법' 15년만에 전면 개정

진입제한과 같은 경제적 규제와 노동ㆍ안전ㆍ환경 부문의 사회적 규제를 망라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기특법)이 전면 개정된다. 지식경제부는 기특법이 진입규제와 고용 관련 사항만 다루고 있어 신기술 및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각종 법안에 산재한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묶어 일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난 1993년 제정한 기특법은 1995년 전면 개정된 후 단편적인 개정 작업만 이뤄져왔다. 지경부는 창업과 공장설립 절차, 입지ㆍ환경규제 등 투자 장애요소를 파악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기술 산업에 대한 입지ㆍ토지 이용 규제와 중복되는 인증ㆍ표준 행정절차도 정비할 방침이다. 또 규제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시, 규제 완화와 관련해 빈번하게 제기돼온 업종 간 이해갈등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규제 완화는 문제가 제기되면 단편적으로 이뤄져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규제의 정의부터 시작해 기특법 체계 자체를 체계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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