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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유학연수 부문

영어전용교사제 연말까지 도입<br>필리핀인도 영어보조교사 가능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유학연수 부문 영어전용교사제 연말까지 도입필리핀인도 영어보조교사 가능 정부가 2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단계'에서 유학연수 부문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내 설립을 늘리도록 하는 한편 원주민교사 확충, 영어전용 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영어 공교육에 대한 불만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교육의 40%를 차지하는 영어 교육대책에 맞춰져 있다. 기러기 아빠를 양산하는 조기 유학 열풍을 잠재워 유학 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필리핀ㆍ인도인 등도 가능=정부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늘리기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돼 있다. 이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선발 과정에서 질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학력 자격을 오는 6월 말까지 대학 수료 및 재학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올해 말까지 자격요건을 미국과 영국ㆍ호주 등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에서 필리핀과 인도 등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직 영어교사의 영어수업 내실화를 위해 2010년 제주에 설립될 예정인 영어교육센터 등을 영어교사 연수기관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교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7월 말까지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마련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학교 등 설립 유도=지난 2001년 인기 댄스그룹 'SES'의 슈와 유진 등은 한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뒤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했지만 취소된 바 있다. 외국인학교는 정식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각종학교'로 분류돼 있어 국내 대학 진학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고졸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외국인 특례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국어와 국사 등 일부 교과목에 대한 수업을 운용하면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내국인의 상급학교 진학 및 외국인의 국내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계 교육 기관 유치를 위해 올해 말까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 비율을 재학생 수의 30%로 확대 ▦과실송금 허용 등이 골자다. 교육단체 등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등 특혜를 줄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도 과실송금을 허용할 경우 내국인 입학허용과 맞물려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용어설명 외국인학교ㆍ외국교육기관 차이는=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다. 일반적으로 국제학교로 알려져 있고 설립 입지에 대한 제한이 없다. 반면 외국교육기관은 외국학교법인의 국내 분교 등의 형태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만 설립할 수 있다. 현재 광양 경제자유구역의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가 유일하며 내년 9월 송도국제학교가 문을 연다. 최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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