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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위헌제청

주가조작 판단여부를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한 증권거래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청 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7일 주가조작 등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선동 S-Oil 회장 사건과 관련,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 주가조작 처벌에 관한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증권거래법 188조의4 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해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 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법 207조의2 2호는 `188조의4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188조의4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면서도 시세조작 여부에 관해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로 되는 행위가 정확인 어떤 행위인지 불분명하고 (입법부 외의 국가기관이 규범을 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분식회계 혐의와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심판 신청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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