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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줄여나간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더 촘촘하게<br>경로연금 지급 65세이상 저소득층으로 확대<br>건보료 체납해도 2년까지 보험혜택 주기로

'복지 사각지대' 줄여나간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더 촘촘하게경로연금 지급 65세이상 저소득층으로 확대건보료 체납해도 2년까지 보험혜택 주기로 정부는 앞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최장 2년 동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결손처분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 주요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복지부의 정책은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저출산ㆍ고령사회 본격 대응 ▦보건복지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정부는 우선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로연금을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한달 수입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5%(1인가구 기준 월 54만3,000원) 이하인 노인에게 월 3만5,000~5만원씩 지급된다. 현재 경로연금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71세 이상 저소득 노인 등 63만명 가량이지만 이 방안이 시행되면 20만8,000명의 노인이 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의 12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되 오는 2008년까지 18세 미만자를 포함, 의료급여 수혜자를 단계별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최장 2년 동안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생계가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한 체납자에게는 체납 보험료를 결손처분해주기로 했다.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본격 대응=저출산ㆍ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과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출산 때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범국민적 민ㆍ관 기구도 구성할 방침이다. 저출산ㆍ고령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의 저부담 고부담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며 보험료 부과대상의 소득 상ㆍ하한선도 조정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긴급보호체계 구축=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긴급지원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빈곤층ㆍ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선호보ㆍ후조치’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담당 공무원을 올해 1,800명 증원하고 의사ㆍ교사 등에게 복지 대상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창업을 돕기 위해 민간재단을 통한 무보증 소액창업대출을 시행할 방침이며 주택구입 등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벌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밖에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달 중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보건의료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에 실무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실무기획단에서는 의료법인의 영리사업범위 확대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올해 안에 개선하는 한편 의료기관 자본참여를 활성화하는 계획도 마련하게 된다.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3-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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