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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계사 화의신청때/투자손실 재무제표 반영/증감원 방침
입력1997-11-13 00:00:00
수정
1997.11.13 00:00:00
97년 12월 결산시부터 기업들은 관계회사나 비상장사가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화의신청을 할 경우 투자손실을 시가로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된다.1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회계기준심의위원회에서는 기업회계기준중 투자주식감액손실 처리시 「투자기업의 회복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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