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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부동산사기 50대 구속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2일 부동산 투자회사를차리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안모(5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1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부동산 투자회사에 자금이 모이고 있으니 투자하면 이자와 고액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조모씨 등 피해자 6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500억원 중 350억원이 이미 외자등으로 조달된 것처럼 신문에 허위광고를 내고 외국인 발행 수표를 보호예수토록 해피해자들을 현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투자자에게는 연간 52∼180%의 이자를, 투자 유치자에게는 연간 27%의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약정을 하는가 하면 자신에게는 일절 권한이 없는 타인 소유 부동산으로 돈을 갚겠다며 피해자 53명과 합의서를작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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