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애인 특수교육비 무제한 소득공제

내년부터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에 대해 무제한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연간 150만원까지 허용하는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현재 147만 명으로 추산되는 장애인들과 이들을 부양하는 보호자들은 장애인 관련 재활 교육이나 학교 수업 등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수입이 적을 수 밖에 없지만 장애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비용은 많이 들어가 생활이 더욱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장애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