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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보-보람은행 50% 부분보증제 실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람은행과 보증과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공동부담하는 50% 부분보증제도를 시행한다. 기술신보는 19일 보람은행과 벤처·우량중소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기 위한 신용우량기업지원 및 부분보증에 관한 협약을 체결, 양기관이 신용위험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50대50 부분보증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신보는 이번 부분보증협약을 체결함에따라 보증부대출에 대해선 대출금액의 50% 해당분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이에따라 보증부대출을 받은 기업이 도산할 경우 기술신보와 보람은행이 손실액(대출금+부대비용)을 같은 비율로 떠안게 된다. 지원대상은 보람은행 내규에 의한 10단계 신용등급중 제조업체로서 상위 3단계, 건설업체를 제외한 비제조업체 상위 2단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중 사업성·기술력·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다. 이들 두기관은 협약에서 보증부대출 규모는 최초 1,000억원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해 증액키로 했다. 기술신보는 보증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료율을 0.5%부터 2.0%까지 차등 적용하는 보증료차등제 시행시에도 본협약에 의한 부분보증은 최저보증료율인 0.5%까지 우대적용키로 했다. 【부산=류흥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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