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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정부,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등 75개 규제개선 방안 확정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공인인증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1만㎡ 미만의 공장을 세울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26년 만에 온천업소 전용 표시도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출한 184개 규제개혁 건의과제 가운데 75건의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추가 검토 중인 나머지 건의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정부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본점 소재지에 따라 자본금 한도를 정해 영업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구역을 현재 11개 권역에서 6개(서울, 인천ㆍ경기, 부산ㆍ경남, 광주ㆍ호남, 충청, 강원ㆍ경북)의 동일 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년으로 제한됐던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공인인증제도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데다 지정유효기간 2년은 짧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1만㎡ 미만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받아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1만㎡ 미만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데 애로가 컸다. 이와 함께 공장설립을 위한 개발과정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으로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의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도 면제된다. 온천업소 전용 표시도 바뀔 전망이다. 온천이용업소표시(♨)는 81년 온천법 제정 이후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사용을 제한해왔지만 목욕탕ㆍ여관 등에서도 관행처럼 사용해 혼란이 많았다. 종업원수 500인 이상 기업 등의 직장체육시설 설치 및 개방의무가 폐지되며 사업주에게 의무화된 ‘분진작업’ 근로자의 적절한 보호구 착용 의무는 근로자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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