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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R&D 세액공제 30%로 확대

한나라, 이르면 6월 법안 국회제출…법인세도 中企부터 인하

한나라당이 이르면 오는 6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비에 대한 법인세액공제 폭을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또 사업소득 1억원 이하 기업에 적용되는 중기 법인세율도 현행 13%에서 10%로 낮출 방침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서울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대만의 중기 R&D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폭(30%)을 사례로 든 뒤 “중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술개발 쪽을 지원해줘야 한다. 세액공제를 ‘화끈하게’ 해주려고 한다”며 “중기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30%선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의 R&D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폭이 두 배로 상향 조정되면 중소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중기의 총투자액 증가 규모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유인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장은 또 “중기 법인세 인하를 18대 총선 후 첫 임시국회에서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득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25%→20%)는 국가 채무 문제와 연관되므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인하하되 우선 중기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일자리 300만개 창출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목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기 육성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의장은 또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어야 내수에서 대기업에 목을 매는 일이 줄어든다. KOTRA나 무역협회 등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바이어를 찾아주는 일이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논란이 일고 있는 양도세ㆍ종합부동산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는 오는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주택 장기보유자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인하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포함, 부동산세제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은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7% 성장률 달성과 관련,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며 “쓸데 없는 규제만 풀어줘도 성장률을 1% 올리는 건 일도 아니다. 성장률이 너무 높아질까 봐 걱정할 필요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또 “노령층이 소비능력이 높은 만큼 역모기지제를 확 풀어서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이들이 비싼 집에서 종합부동산세만 내도록 하지 말고 주택 거래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도록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 정부가 운하 구상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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