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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말까지 양측 비준 마쳐야 7월 잠정 발효

[한·EU FTA 공식 서명] 남은 절차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6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 하면서 양측은 지난 2007년 5월 협상이 시작된 지 3년 6개월 만에 한ㆍEU FTA 발효를 위해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하지만 내년 7월1일 잠정발효 되기까지 의회 비준동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ㆍEU FTA 서명은 양측이 FTA 협상 국면에서 FTA 발효과정으로 공식 진입했음을 뜻한다. 양측은 조만간 FTA 협정문을 각각 의회에 보내 FTA 협정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 정부가 한ㆍEU FTA 협정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본회의의 안건상정ㆍ토론ㆍ의결과정을 거쳐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U는 EU의회에서 먼저 심의, FTA 협정문에 대해 승인한 뒤 27개 회원국의 의회에서도 이를 심의ㆍ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EU 27개 회원국 의회가 모두 FTA를 비준동의하기까지 2~3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측은 EU의회 비준동의만으로 FTA를 잠정발효 시키고 향후 정식발효 하기로 합의했다. 한ㆍEU FTA 잠정발효일은 내년 7월1일. 따라서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한국 국회와, EU의회의 비준동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한ㆍEU FTA가 공식 서명되기까지 이탈리아의 반발 등 많은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을 겪었듯이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 과정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U의 경우 유럽 자동차 업계가 그 동안 노골적으로 FTA 협상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고 이제는 EU 의회를 상대로 집요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는 등 FTA를 아예 저지하거나, 반대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농업 등 FTA가 발효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반대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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