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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경제학] <2부-1> 유럽은 어떻게 감축했나

30여년 자발협약끝 강제할당 대상·범위 최소화 부작용 줄여

유럽은 어떻게 감축했나 [기후변화의 경제학] 30여년 자발협약끝 강제할당 대상·범위 최소화 부작용 줄여 루트비히스하펜ㆍ레버쿠젠=이종배기자 ljb@sed.co.kr 유럽 최대 기후에너지경제연구소인 독일 부페르탈(Wuppertal)에서 내놓은 ‘유럽에서의 자발적 감축 고찰’ 보고서를 보면 유럽의 온실가스 감축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유럽은 지난 1973년 첫 ‘환경액션 프로그램(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을 만들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진행해왔다. 30년이 넘는 긴 역사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현재 유럽의 주요 환경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유럽의 초기 감축은 주로 자발적 협약으로 진행됐다. 단 자발적 협약 대상과 방법, 그리고 페널티 등은 국가별로 달랐다. 온실가스 감축한도를 다소 여유롭게 잡은 국가가 있는가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한 국가도 있다. 1970년대부터 국가별 특성에 맞게 자발적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온 유럽은 2002년 4월25일 교토의정서를 승인하면서 자발적 감축에서 이른바 ‘캡 앤 트레이드(Cap & Trade)’로 방향을 바꾼다. 즉 기업별 배출량(감축한도)을 정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EU의 캡 앤 트레이드 첫 단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뤄졌다. 이를 EU ETS 1차 기간이라고 한다. 1차 운용에 앞서 유럽은 교토의정서상의 유럽 감축목표(8% 감축)를 국가별ㆍ기업별로 할당했다. 방법은 EU 위원회에서 각 국가의 사정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정했다. 그리고 기업별 감축목표 할당은 해당 국가가 자국의 특성을 감안, 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각 국가들은 한국의 전경련 같은 기업단체와 협의, 할당치를 배정했다. EU 위원회는 각 국가가 수립한 기업별 온실가스 감축을 검토, 승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단 EU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할당에 들어가면서 감축 대상국은 EU 원래 멤버인 15개국으로 한정했고 감축범위(기업도)도 석유정제ㆍ시멘트ㆍ유리ㆍ전력 등 9개로 한정했다. 전체 회원국인 아닌 주요 15개국 및 그 중에서도 특정 산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할당을 받은 유럽 기업은 1만2,000개로 그리 많지 않은 숫자다. EU가 감축 할당량 대상과 범위를 넓히지 않은 것은 캡 앤 트레이드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한 것. 초기부터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최소화해 온실가스 강제할당 및 감축에 따른 기업들의 반발ㆍ부작용도 줄이고 또 정해진 분야에서 만큼이라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8/01/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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