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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상임이사·감사 실적 부진땐 해임등 불이익
입력2007-05-16 21:27:24
수정
2007.05.16 21:27:24
내년부터 직무수행 평가
내년부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에게도 직무수행실적 평가가 적용돼 해임 등 인사상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된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ㆍ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비상임이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는 재임 중 실적을 대상으로 임기 중 1회 실시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이사회 기여도 ▦의사결정의 합리성 ▦조직 운영 기여도 ▦정부정책 부합성 등이다. 첫 평가는 오는 2008년 8월 이전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적용될 예정이며 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구분, 연임ㆍ해임 등 인사 판단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상임 감사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직무수행실적을 가지고 다음해 3~6월 기관ㆍ기관장 경영평가시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
평가 내용은 ▦자체감사의 적정성 ▦외부 감사 결과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으로 객관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평가를 맡게 된다. 상임 감사의 평가 결과 역시 인사 판단 근거자료는 물론 매년 성과급 지급시 적정 지급률을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상임 감사의 성과급이 대부분 기관장 평가 결과에 연동돼 지급돼왔다”며 “평가 시행으로 공공기관 경영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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