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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 은행이 부담

이르면 5월부터…인지세도 채무자-은행 50%씩 분담<br>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또 채무자가 냈던 인지세 역시 채무자와 은행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할 경우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 대출자의 부담완화 효과는 의문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8개의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은행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표준약관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채권 또는 담보권 행사나 보전 ▦담보목적물 조사 또는 추심 ▦채무이행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저당 설정시 발생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 말소등기 때 발생하는 이들 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내고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50%씩 분담한다. 현재 3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는 등록세 72만원, 지방교육세 14만4,000원, 법무사 수수료 44만4,000원 등 약 224만3,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인지세 7만5,000원과 채권손실액 36만원 등 43만5,0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및 기업들이 연간 최대 1조421억원, 5,661억원 등 총 1조6,082억원의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근저당물건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의 경우 근저당 설정 때는 은행이, 채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을 행사할 때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않을 경우 ‘상사법정이율(연 6%) 범위 내에서의 약정금리’를 가산해 갚도록 규정했다. 은행은 대출약정 전에 별도의 서면으로 약정이자와 기한도래일 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도록 했다. 기타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같은 비율로 나눠 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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