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세피난처' 케이맨諸島 경유자본에 과세 추진

당국, 국제관례등 검토작업… 국부유출 논란속 성사여부 "관심"

'조세피난처' 케이맨諸島 경유자본에 과세 추진 당국, 국제관례등 검토작업… 국부유출 논란속 성사여부 "관심" • '세금 피한 자본유출 심각' 고배당ㆍ세금회피 등 해외자본에 의한 국부유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과세당국이 조세피난처(Tax Haven)로 투기자본의 활동무대인 케이맨 제도를 경유한 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모은다. 과세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케이맨의 외국자본에 대해 실제 투자가 소재지 국가와 조세협약이 체결됐어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맨은 한국과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자본의 대다수가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투자가는 이중과세방지조세협약이 체결된 미국ㆍ영국 등에 본거지를 둬 그간 국내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조세협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룰에 따라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권을 투자가 거주지 국가가 갖도록 돼 있다. 과세당국은 이를 위해 국제관례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케이맨 자금의 실제 투자가들이 속한 미국ㆍ영국 등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과세당국은 케이맨의 국내 유입자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실제 투자가가 미국ㆍ영국 등의 펀드라는 점을 발견, 투기성 자본에 대한 과세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1년간 9,825억원 가량의 자금이 케이맨을 경유해 유입돼 3,950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케이맨 외에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 자금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 규모는 8조원 정도이며 부동산 등 다른 자산까지 포함하면 10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케이맨에 대한 과세에 성공하면 400억원의 이상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조세에 정통한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케이맨 자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면 다른 투기성 외국자본의 자본 양도차익에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4-11 18:01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