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분만여성ㆍ소아고열환자 등도 내달부터 응급환자 인정

분만여성과 8살 이하 소아고열환자, 고막 등 수평기관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 환자, 이물질이 체내에 들어간 환자 등도 응급환자로 인정돼 신속한 치료와 함께 원내조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환자를 응급환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응급실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 받아 병ㆍ의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조제ㆍ투약 받는 등 응급환자로서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응급의료기관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해 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의학 전문의 등 전문의료인력이 24시간 상주토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15개소)에는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ㆍ중환자실ㆍCT촬영실을 별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특수구급차에 심장충격기, 혈중 산소농도측정기 등 전문장비를 구비토록 장비기준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가 이들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선진국의 경우 응급처치 단계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20%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50%를 넘는 등 예방 가능한 사망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체제를 정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