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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생산현장에 불안 요소" 반발
입력2008-05-20 17:14:49
수정
2008.05.20 17:14:49
■ 노동부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시사<br>"산별노조 간부로 돌아와 무리한 요구" 우려<br>일부선 "임금조정 측면 사용자측에 유리할수도" <br>노동부 "검토대상에 올렸을뿐 결정된 것 없다"
노동부가 지난 19일 밝힌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시사한 데 대해 ‘생산현장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재계가 이같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상위노조원의 신분으로 재차 해당기업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헌법은 단결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실업자는 노조를 조직 또는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전날 노동부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검토를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경총은 “해고 근로자가 포함된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면 해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체교섭에 해고 근로자가 교섭위원으로 참여, 기업의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 본부장은 “실업자는 교섭이라는 틀에서 보면 상대방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실업자의 산별노조 가입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또 실업자의 산별노조 활동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개별사업장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기피하면서도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산별노조 강화로 이어져 향후 임금교섭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산별노조 등의 조직력이 커질 경우 집단교섭을 통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임금 조정 측면에서 사용자 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있으므로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실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으로도 취업을 희망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가입돼 있는 산별노조와의 임금교섭이 사용자 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실업자의 초기업노조 가입 문제’와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계의 반발 수위가 커지자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요구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 올린 것 뿐이지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등 어떤 정책방향을 정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발뺌했다.
그는 이어 “경영계가 불법 노동운동으로 해고된 노동자가 산별 노조 간부로 돌아와서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보복행위를 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을 알지만 2006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로드맵에도 들어가 있었던 과제라 이번 규제개혁 논의 과정에서 한번 검토ㆍ논의해볼 수 있다는 정도의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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