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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상장사 지배구조 실태조사

회계투명성 우수기업엔 금리우대등 혜택금융감독위원회가 전체 상장기업(693개)을 대상으로 지배구조(투명성)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후 이르면 이달 안에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주도록 금융권에 권고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부터 신용등급 우수기업에 신용대출을 기피하는 은행은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고 최고 경영진 교체를 단행하는 등 단계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20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아직도 미흡하고 외국 투자자들은 국내 기업의 가장 큰 문제로 기업투명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지배 구조와 회계 투명성 실태를 파악한 후 이중 우량기업을 선정,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집단소송제는 기업들에게도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분식회계로부터 주주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관투자가들을 통해 기업경영 감시를 제도화하는 한편 ▲ 분식회계기업 여신회수 ▲ 공인회계사 자율감리제도 도입 ▲ 기업회계 상시감시체제 ▲ 업종별 비교공시 활성화 ▲ 공시위반 행위 제재강화 등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하반기 만기 회사채 34조원 중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분을 제외한 실질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약 28조원으로 A등급과 4대계열 회사채, 워크아웃ㆍ법정관리ㆍ화의기업 회사채를 제외하면 실제 회사채 만기도래분은 12조8,000억원 정도"라며 "14조∼16조원의 프라이머리CBO 발행, 비과세 고수익 채권, 랩 어카운트 등을 통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 하반기 자금경색 현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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