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속·증여 과세 대폭강화
입력2002-08-28 00:00:00
수정
2002.08.28 00:00:00
근로자 우대저축등 13개 비과세 감면제 폐지
>>관련기사
내년부터 대기업 등 고액재산가의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주택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로자우대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올해말 일몰시한이 도래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13개 비과세 감면제도가 폐지되고,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한이 10%에서 7%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간 연장되고, 신용카드로 새 승용차를 살 경우 소득공제를 못받는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 확정하고 관련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외환위기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대기업 등이 합병, 증ㆍ감자 등 자본거래를 변칙적으로 이용해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액재산가의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크게 강화했다.
이 에 따라 기업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상장시점에 맞춰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고, 과세대상 상장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상장사와 합병을 이용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고 증ㆍ감자나 합병 등 증여세를 포괄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항목에 신탁, 보험, 채무면제익, 금전무상대부 등 7개 항목이 추가된다.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 등 금년말까지만 시행되는 감면제도 10개와 사립학교 기부금 이월공제 등 실효성이 낮은 감면 3개 등 모두 13개 감면제도가 폐지되고, 투자세액공제율과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 등은 투자금액의 7%내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서민ㆍ중산층의 지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올렸다.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 납입금액도 공제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이 매년 다른 종류의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약주와 청주의 알코올도수 제한이 폐지되고 법인세 등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18.25%에서 10.95%로 내린다.
박동석기자
[TODAYTOPIC]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