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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ㆍ정우금고도 청산절차
입력2001-02-20 00:00:00
수정
2001.02.20 00:00:00
동방ㆍ정우금고도 청산절차
영업정지중인 동방상호신용금고(서울)와 정우상호신용금고(인천)가 청산된다.
이로써 올들어 매각이 추진됐던 흥성(인천)ㆍ한양(제주)금고를 포함해 총 4개의 신용금고가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동방ㆍ정우금고의 인수신청서 마감일을 이틀 연장했지만 인수희망자가 없어 매각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두 금고의 인가를 취소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잔여분을 대지급한 뒤 청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예금대지급 한도는 2,000만원까지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전액을,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 전액만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들어 신용금고 4개사가 청산됨에 따라 오는 21일 공개매각 설명회를 가지는 한은(부산), 대신(인천), 동방(전남)금고를 비롯, 13개 영업정지 금고의 매각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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