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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종부세 감면 추진 주목
입력2007-05-27 17:40:47
수정
2007.05.27 17:40:47
공성진 의원등 입법 나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의원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1가구가 1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액의 50%를 줄여주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부수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재원ㆍ안상수ㆍ이성구ㆍ이인기ㆍ이명규ㆍ이성권ㆍ이재창ㆍ이계경ㆍ고조흥 의원 등이 서명했다.
공 의원은 “2005년 도입된 종부세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의 특별대담에서 “종부세 깎아준다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각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예외규정을 두거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 “종부세 증가율이 너무 급속히 늘고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완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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