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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더낸 세금 돌려주라"
입력2005-07-15 17:28:51
수정
2005.07.15 17:28:51
법원, 코오롱TNS에 승소판결…유사소송 영향줄듯
분식회계로 실적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기업이 불법 분식회계로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렸다 하더라도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현재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등 일부 기업들이 유사한 사유로 법원과 국세심판원 등에서 과세당국과 법인세 취소 공방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이들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특별8부(송진현 부장판사)는 15일 법정관리업체 코오롱TNS가 “분식회계된 실적을 근거로 과다하게 부과된 지난 98~2001년도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초과부과된 72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58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 재판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금액이다.
재판부는 “과거 분식회계로 조작된 장부를 근거로 산정된 법인세를 다시 돌려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명백히 과거 언동에 반하는 행위”라면서도 “실질과세 원칙상 이 사건 과세처분은 가공매출 등을 기초로 작성, 손금산입 부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소득을 기준으로 내린 처분인 만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에 비춰보더라도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건 부당한 면이 있다”면서도 “원고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나 법정관리상태 중이어서 환급된 법인세 이익이 부실경영 책임자가 아닌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코오롱TNS는 98년에서 2001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총 140억여원을 과다계상하고 234억여원을 누락시킨 분식회계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했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이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법인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3년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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